대법원 2016.4.12.선고 2015도20313 판결
일반교통방해
사건
2015도2031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AG, D, E, F, G, AH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5노3919 판결
판결선고
2016. 4.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 이유무죄 부분 제외 )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정당법에서 보장되는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1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박상옥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9.25.선고 2014고단6840(1)
참조조문
-정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