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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4.12.선고 2015도20313 판결
일반교통방해
사건

2015도2031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AG, D, E, F, G, AH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5노3919 판결

판결선고

2016. 4.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 이유무죄 부분 제외 )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정당법에서 보장되는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1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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