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3.선고 2015노3919 판결
일반교통방해
사건

2015노3919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강범구(기소), 강승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G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5. 선고 2014고단6840-1(분리) 판결

판결선고

2015. 12, 3.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이 사건 집회는 5개의 야당 대표 및 정당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서 보장하는 '동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한다. 이를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범위를 아무런 근거 없이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는 것이어서 정당보호를 선언한 헌법 제8조 제3항과, 정당의 통상활동 보장을 규정한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어긋나는 것이다.

2) 사실오인

이 사건 집회는 당초 광화문광장에시 열리기로 계획되었는데, 경찰이 청와대 진출을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여, 집회 참가자들이 이순신 동상 앞에서부터 광장을 가득 채우고도 광장에 다 들어가지 못하여 차로에 서 있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정당연설회를 종료하기 위해 마무리행사를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도로 점거를 공모하였거나, 고의를 가지고 도로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나. 검사

1)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공모자가 실행의 분담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모자에 의해 공모하였던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집회의 주도자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불법행진과 교통방해를 주도하여 실행의 착수를 한 상태였고, 단순히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의 이탈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현장 이탈 후에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집회를 피고인이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1) 통상적인 정당활동이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어떠한 집회가 정당연설회인지 일반 집회 내지 시위인지는 해당 집회 내지 시위의 동기 및 경위, 내용 및 목적, 구성원의 성격, 전체적인 규모, 태양 등 그 실질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이 사건 집회가 미신고 옥외집회임을 전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집회가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통상적인 정당활동 즉, 정당연설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샤한 즘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집회는 정당 등의 야당뿐만 아니라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이라 한다)'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점, ② 이 사건 집회는 2,200여 명이 참가한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농민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청년단체협의회 등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범국본 회원이 그 주를 이루었다고, 보이는 점, 13: 범국본의 J은 사건 당일 18:40경부터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앞 중앙계단에서 진행된 1차 집회에서 1 전 의원에 이어 사회를 보았고, 사건 당일 21:30경부터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2차 집회에서도 사회를 본 점, 이 사건 1, 2차 집회에는 진보연대 P, 전도사 Q, 참여연대R 등 정당과 관련 없는 사람이 연설을 하기도 한 점, ⑤ 그 집회 중에 이루어진 연사들의 연설 내용을 보더라도 한미 FTA를 통과시킨 AD 정권을 퇴진시키자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집회가 정당법 제37조에서 정하는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등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일 21:00경 AE 정당 소속의 무대차량이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릴 집회를 위하여 세종로 사거리 도로 중간에 정차한 점, ② 피고인을 비롯한 약 2,2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이 사건 당일 21:30경부터 위 무대차량을 중삼으로 세종로 사거리의 차도를 점거한 채 이 사건 2차 집회를 시작하였고 위 집회는 이 사건 당일 21:58경 집회종료 선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된 점, 3 이로 인하여 위 집회 동안 세종로, 양방향 및 태평로 북쪽 방향의 교통이 차단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기 직전 세종문화회관 지하 카페에서 이 사건 집회 관계자들과 집회와 관련한 회의를 한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의 선두에서 경찰관들과 대치하면서 몸싸움을 하면서 차도로 진입하여 집회 장소인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장군 동상 앞 도로로 이동한 점, ⑥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무대차량을 중심으로 세종로 사거리의 차도를 점거한 채 이 사건 집회를 시작하였고, 집회가 진행되는 중 세종로 사거리를 점거한 무대차량 앞에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거나 위 무대차량에 올라 연설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차도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함으로써 그 일대의 도로 교통이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경찰이 당시 집회 참가자들의 차도 진입을 막기 위하여 현장 인근의 도로를 통제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집회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1)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파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1. 26. 21:58경 이후 23:37 경까지 세종로 일대의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이 일대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에 관한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여 이 사건 집회를 진행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H정당과 AF 정당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신고가 불필요한 정당연설회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집회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로 인한 도로 점거행위에 가담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원심 판결 제6면 16행 "21:30경부터'는 "21:59 경부터"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일

판사김종복

판사이경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