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5.12.선고 2016도25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2016도2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군사
기밀보호법 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CK
담당변호사 CL, DB, D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노2278 판결
판결선고
2016. 5.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알선수재 )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 및 알선행위와 수수한 금품 사이의 대가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박상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