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5.12.선고 2014도2065 판결
사기
사건

2014도2065 사기

피고인

1 . A

2 . C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G ( 피고인 C을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 1 . 23 . 선고 2013노2603 판결

판결선고

2016 . 5 . 12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

였다 .

기록을 살펴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박상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