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2.18.선고 2014도5994 판결
모욕
사건

2014도5994 모욕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J

변호인

담당변호사 K , L , M , N , O , P , Q , R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 5 . 1 . 선고 2013노2227 판결

판결선고

2016 . 2 . 1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거기에 논리와 경험

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의 피해자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

대법관박상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