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2.18.선고 2014도5994 판결
모욕
사건
2014도5994 모욕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J
변호인
담당변호사 K , L , M , N , O , P , Q , R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 5 . 1 . 선고 2013노2227 판결
판결선고
2016 . 2 . 1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거기에 논리와 경험
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의 피해자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