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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53 판결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9(3)형,749;공1991.8.1.(901),1964]
판시사항

가. 회사에서 휴업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 의장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거부하게 함과 아울러 다수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회사의 관리직사원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의 출입을 통제하였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나. 선박건조자재운반용으로 도크에 고정되어 82m 높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약 10평 정도되는 방실 등이 있고 평소 그 운전을 위해 1, 2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인가자 이외의 출입이 금지되는 "골리앗크레인"에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문이 잠긴 채 간수인이 없었다 하여도 피고인 등 70명 정도의 근로자가 함께 위 "골리앗크레인"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였다면, 피고인 등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라고 본 사례

다. 피고인이 위 "나"항과 같이 약 70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위 골리앗크레인에 들어가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농성에 돌입하고 크레인 안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회사 밖에서 투석, 화염병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야전지휘부와 무전기로 수시로 연락하면서 경찰력진입에 대비하여 화염병, 볼트 등을 준비하고 일부 근로자들이 그 아랫쪽에 있는 위 회사경비원 등을 향해 볼트 등을 투척하여 경비원 1명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회사에서 휴업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 의장인 피고인 등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거부하게 함과 아울러 회사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에 바리케이트 등을 설치하고 다수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회사의 관리직사원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의 출입을 통제하였다면 위력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며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선박건조자재운반용으로 도크에 고정되어 82m 높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약 10평 정도되는 방실 등이 있고 평소 그 운전을 위해 1, 2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인가자 이외의 출입이 금지되는 "골리앗크레인"에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문이 잠긴 채 간수인이 없었다 하여도 피고인 등 70명 정도의 근로자가 함께 위 "골리앗크레인"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였다면, 피고인 등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라고 본 사례.

다. 피고인이 위 "나"항과 같이 약 70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위 골리앗크레인에 들어가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농성에 돌입하고 크레인 안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회사 밖에서 투석, 화염병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야전지휘부와 무전기로 수시로 연락하면서 경찰력진입에 대비하여 화염병, 볼트 등을 준비하고 일부 근로자들이 그 아랫쪽에 있는 위 회사경비원 등을 향해 볼트 등을 투척하여 경비원 1명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1.4.26.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 의장이 되기 이전부터 판시 공소외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파업농성 및 집회 등을 주도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현대중공업(주)에서 같은 날 휴업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등은 판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거부하게 함과 아울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현대중공업(주)으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에 바리케이트 등을 설치하고 다수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회사의 관리직사원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의 출입을 통제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력으로 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여지며 또한 위 업무방해에 이른 경위가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에 정당성이 있어 그 행위가 위법성을 결여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형법의 업무방해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 등 70명 정도의 근로자가 판시와 같이 함께 판시 골리앗크레인에 들어가서 농성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옳고 침입당시 그곳에 간수인이 없었다 하여도 다중의 위력을 보인데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기록(원심증인 김임식의 진술, 검사 작성의 박금대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기재,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 검증조서 기재, 기록에 철하여진 골리앗크레인에 대한 각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판시 골리앗크레인은 선박건조자재운반용으로 위 회사 제1도크에 고정 설치되어 82미터 높이에 있는 폭 8미터, 길이 140미터 되는 상판과 상판하부의 기계실, 상판에서 기계실로 통하는 넓이 10평 정도되는 방실 및 기계실 하부의 운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소 그 운전을 위해 1, 2명의 직원이 그 곳에 근무하며 인가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는 특별통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출입통제를 위해 승강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비상계단의 출입문을 열 수 없도록 하여 두었다는 것이므로 위 골리앗크레인은 간수하는 건조물로서 이에 함부로 들어간 판시행위는 침입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등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위법이 없다.

3. 집시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같은 달 28. 오전에 경찰이 위 농성진압을 위해 위 회사로 진입하는데 대항하여 미리 준비한 화염병과 볼트 낫트 등을 투척 저항하고 미리 편성하여 회사 밖으로 나간 소위 야전지휘부의 주도로 위 회사부근 만세대 아파트 앞길 등지에서 투석 및 화염병투척 등을 하는 시위를 전개함과 아울러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약 70명의 근로자들과 함께위 골리앗크레인에 들어가 판시 푸래카드를 내걸고 시위농성에 돌입하고 경찰헬리곱터의 접근 및 착륙을 막기위해 위 크레인 위로 밧줄 4개를 매어 저지선을 설치하고 크레인 안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위 야전지휘부와 무전기로 수시로 연락하면서 경찰력진입에 대비하여 화염병, 볼트 등을 준비하고 경비대 2개조를 편성하여 경계하고 일부 근로자들이 판시와 같이 그 아랫쪽에 있는 위 회사경비원 등을 향해 볼트 등을 투척하여 판시 경비원 1명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 인정 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6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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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1.3.7.선고 90노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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