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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1985. 8. 28. 선고 85고단3536 판결 : 항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5(3),468]
판시사항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할 것을 예비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할 것을 예비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각 9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권용태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기재 각 물건들(증제1호 내지 제5호)은 이를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권용태은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4년 재학생으로서, 동대학교 민족자주수호 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자, 피고인 2는 동 대학교 통계학과 4년 재학생으로서 동 대학교 삼민투위원으로 활동하는 자인바,

피고인 1은 1985.5.23.23:15경 동 대학교 삼민투위 사무실에서 동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 공소외 1로부터, "지금 5개대 학생들이 미문화원을 점거, 농성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지지시위를 해야 되지 않게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응락하여, 같은달 24.19:00경 서울역 앞에서 미문화원 점거 농성지지 가두시위를 하기로 합의하고, 위 신용준은 동 시위시 경찰의 접근을 막는데 사용할 화염병, 솜방망이, 각목등을 제작하기로 하는등 각자 임무를 분담한 후 피고인 1은 같은달 24. 09:20경 동 대학교 삼민투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2에게 가두시위가 있으니, 그때 사용할 화염병을 제작하자고 제의하여, 동 피고인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들 및 위 심준웅이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 1 및 공소외 2와 공동하여, 1985.5.24. 10:00경부터 같은날 12:00경까지는 피고인들이 12:00경부터 15:00경까지는 피고인 1과 위 공소외 2가, 15:30경부터 17:00경까지는 피고인 1과 위 공소외 1이 각 공동으로 위 사무실에서, 같은날 19:00 서울역앞 가두시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2홉짜리 소주병에 석유와 신나를 2:1의 비율로 섞어 넣고 솜마개를 한다음 철사로 병 주둥이를 묶어 그 철사에 심지를 만드는 방법으로 화염병 총 32개를, 각목을 30센티미터길이로 잘라 그 끝에 철사를 박고 솜뭉치를 매다는 방법으로 솜방망이 총 35개를, 가로, 세로 각 35센테미터의 나무를 길이 약 60센티미터 정도로 잘라 각목 35개를 각 제작하고, 200씨씨짜리 벤졸 6개를 새로 인근 약국에서 구입하고, 지난 가두시위때 쓰고 남은 벤졸 6병을 수거 준비하여, 벤졸 총 12병을 준비하고, 교대에서 수거한 불발 최루탄 2개도 준비하여서 현저히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할 것을 예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지재

1. 검사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압수된 별지기재 각 물건(증제1호 내지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제3조 제2항 ,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제57조 , 제62조 (각 초범이며 개전의 정이 있고 이건 범행이 예비에 그친 점등 참작), 제48조 제1항 제1호 .

판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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