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파기: 양형 과다
부산고법 1991. 3. 6. 선고 90노144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공무집행방해등][하집1991(1),439]
판시사항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사실 중 공무의 내용에 관한 설시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사실을 설시함에 있어서는 범죄사실 특정의 요청상 상대방 공무원이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나, 범죄사실의 특정은 심리범위의 확정과 피고인의 방위권 보장을 위하여 요구되는 것임에 비추어 범죄사실 전체를 놓고 볼 때 위와 같은 취지가 몰각되지 아니할 정도로 그 뜻을 알 수 있으면 무방하다 할 것인데, 판결이유에 명시된 범죄사실을 통관하여 보아 피고인의 범행 당시 경찰관들이 근로자들의 불법적인 태업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히 저해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중이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면 비록 판결의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중 경찰관들이 어떠한 내용의 공무집행을 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라고만 설시하였다 하더라도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거전의 구금일수 중 1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시간인 1990.4.28. 03:30경부터 18:00경까지 중 03:30경부터 08:00까지는 위 범행장소와의 상당히 떨어진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본관 앞 잔디밭에 설치된 텐트 속에서 취침중이었고 또 08:00경부터 18:00까지는 위 범행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범행에 가담한 회사동료들을 자제토록 설득하여 범행을 그만두고 위 회사안으로 들어와 질서를 유지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활동을 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에 적극가담한 것으로 인정한 다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가사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서 적시하는 것처럼 경찰차량에 방화하고 경찰관들을 향하여 돌, 화염병, 보도블록조각 등을 무수히 던졌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경찰관들이 그들의 권한범위 내에서 직무집행을 하고 있었어야 함을 요함에도 원심판결은 위 경찰관들이 어떠한 내용의 공무집행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단지 경찰관들에게 폭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하고 있는바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에 다름아니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크고 또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형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아래에서 설시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의할 것 같으면 피고인이 1990.4.28. 03:30경부터 08:00까지는 이 사건 범행장소와는 다소 떨어진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본관앞에 설치된 텐트 속에서 취침중이었으나 같은 날 08:00경부터 18:00경까지는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음을 알 수 있어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의 일부 사실오인이 있다 할 것이나 당원이 인정한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원심의 그것과는 공소장의 변경절차가 필요없는 정도로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대체로 동일하고 나아가 당원의 그것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을 원심과 같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다음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심을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폭행, 협박을 받은 상대방 공무원이 그 당시 권한범위 내에서의 직무를 적법한 형식을 갖추어 수행중이어야 하고 또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을 설시함에 있어서는 범죄사실 특정의 요청상 상대방 공무원이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함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고 한편 원심판결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 중 문제된 부분을 보면 단순히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 다소 문제시 되기는 하다.

그러나 범죄사실의 특정은 심리범위의 확정과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한 것임에 비추어 범죄사실 전체를 놓고 볼 때 위와 같은 취지가 목각되지 않을 정도로 그 뜻을 규지할 수 있으면 무방하다고 할 것인데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통관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들이 현대중공업주식회사 근로자들의 불법적인 파업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히 저해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중임을 충분히 알수 있으므로 공무집행 범죄사실의 특정이 없다 할 수 없고 또한 상대방경찰관들도 그 권한범위 내에서 직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항소이유 제2점 및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그렇게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형은 가볍다기 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다 할 것이고, 반면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당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11.21.경 현대자동차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승용의장설계부에서 기능직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83.7.23.경 공소외 1, 2 등이 주도하여 민주노조건설이라는 목표하에 기존의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노조가 회사측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어용임을 내세워 위 기존노조의 집행부를 몰아내고 자신들이 그것을 장악하여 회사측과 투쟁하여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전체근로자의 권익을 신장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소위 "민주노조실천노동자회"(이하 "민실노"로 약칭함)을 결성하자 이에 동조하여 1988.12.경 위 "민실노"에 가입하여 여러차례의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하여 기존의 노조와는 별도로 정상적이지 못한 노조활동을 하여 오면서 1990.1.경 위 "민실노"총무부장 겸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1988.8.경부터 위 회사 노조대의원으로 선출되고 1990.3.경 위 회사노조중앙대책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던 사람으로서, 위 현대자동차주식회사는 같은 현대그룹계열에 속하여 있을뿐더러 그 사업장도 이웃해 있는 현대중공업주식회사 내에서 그 회사 노조수석부위원장 공소외 3이 1990.4.20.검거, 구속되자 이에 항의하여 같은 해 4.21.과 4.22.에 걸쳐 잇달아 개최된 위 회사노조대의원대회, 상임집행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공소외 3 등 구속노조간부에 대한 고소.고발취소와 단체협약 불이행에 따른 회사측의 시정각서제출 등을 요구하며 이의 관철시까지 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의됨에 따라 같은 해 4.23. 노조집행부 등 55명으로 파업을 위한 이른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로 약칭함)가 결성되고, 위 "비대위"의 행동지침에 의거하여 같은 해 4.24.까지 고품질향상운동 명목의 폐업을 거쳐 같은 해 4.25.부터 전면파업을 돌입한 이래 같은 해 4.27.까지 악 12,000여명의 노조원들이 작업을 중단하고 연일 위 회사 내 종합운동장에 집결하여 위 요구사항의 관철을 주장하면서 투쟁선언문을 낭독하고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전개하는 한편 장기파업에 대비하여 위 회사 내 노조사무실 주변 등 곳곳에 텐트 150여개를 설치하고 숙식하면서 경찰병력투입에 대비하여 위 회사 정문 등지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사제박격포, 엘.피.지(L.P.G)가스통, 화염병, 쇠파이프, 각목 등을 준비하고 철야농성을 하기에 이르렀던바, 위 현대중공업주식회사의 사례와는 별도로 위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노동조합이 1990.4.25. 17:00경부터 위 회사 본관 앞 잔디밭에 텐트 50여개를 설치하고 1990년 단협과 임협승리를 쟁취하자는 명목으로 노조대의원 200여명이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던 중인 같은 달 27. 23:00경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위 회사 노조중앙대책위원회의 석상에서 위 회사 노조조합장인 공소외 4가, 현대그룹노동조합 총연합회에서, 현대중공업 파업사태에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연대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알리자 위 결의에 따르기로 마음먹고 위 텐트로 돌아가 취침하고 있던 중 1990.4.28. 03:30경 경찰병력이 앞서의 현대중공업주식회사의 불법파업사태를 진압하기 위하여 현대중공업주식회사로 진입키 위하여 위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앞을 지나가게 되자 미리 위 현대자동차정문 및 구 정문 앞도로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회사근로자 2,000여명이 위 현대중공업에 대한 공권력투입에 항의하고 경찰진압 작전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때부터 그곳 도로상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여 경찰병력을 차단하고 볼트, 너트, 각목, 쇠파이프 등을 소지한 채 "노사화합 하자는데 공권력이 웬말이냐", "현대자동차 선봉되어 투쟁으로 끝내주자" 등의 구호와 노동가를 제창하는 한편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등을 향하여 볼트, 너트, 돌, 화염병, 보도블럭조각 등을 무수히 던지는 등 집단적인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를 전개하게 되었던바 이 같은 사실을 같은 날 08:00경 비로소 알게 된 피고인은 곧바로 가상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자신도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또 핸드마이크를 들고 시위현장을 누비고 다니면서 시위를 부추기는 등으로 위 불법적인 시위에 참가함과 동시에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들의 범죄진압과 공공의 질서 유지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4항 , 제5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144조 제1항 , 제136조 제1항 , 제40조 , 제50조 (형이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제57조 , 제62조 (초범, 시위에 주도적으로 관여치 아니한 점)

판사 김적승(재판장) 안영문 이학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