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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4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0.9.15.(880),1829]
판시사항

피고인이 10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화염병, 쇠파이프 등을 들고 시위를 하면서 전경을 체포하려고 한 경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10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화염병, 쇠파이프 등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하고 전경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면 이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집단적인 협박 등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것이 명백한 시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우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10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시위를 하던 중 시위대 주변에서 일반시민과 섞여 있던 전경 정한식 등을 체포하려고 10여미터쯤 끌고가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10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화염병, 쇠파이프 등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하고 전경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면 이는 집단적인 협박등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것이 명백한 시위에 해당한다 할 것 이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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