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44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2.1.15.(912),372]
판시사항

40여 명이 하천부지에서 과격한 내용의 구호나 노래 또는 다중의 위력을 통한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한 시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시위가, 참가인원이 40여 명에 불과하고, 그 장소가 하천부지로서 교통소통이나 일반인의 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이며, 또한 시위 당시의 구호나 노래의 내용 등에 과격한 면이 보이지 않고 달리 다중의 위력을 통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시위를 주최한 사실은 인정되나, 시위에 참가한 인원이 40여 명에 불과하고, 시위장소가 하천부지로서 교통의 소통이나 일반인의 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이며, 또한 시위 당시의 구호나 노래의 내용 등에 과격한 면이 보이지 않고 달리 다중의 위력을 통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시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참가자들이 다중의 위력을 통한 집단적인 협박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공소사실 중 1990.10.26. 시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설시이유로 수긍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