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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1 2018구합84942
운영위탁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12. 원고에게 한 B어린이집 운영 위탁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9. 10. 19. 설립된 재단이다.

나. 원고는 2013. 12.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D동 1층에 위치한 구립어린이집인 B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탁기간을 2014. 2. 1.부터 2019. 1. 31.까지로 하는 어린이집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4. 2. 1.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인 E는 2017. 9. 29. 15:50경 이 사건 어린이집 교실에서 평소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버릇을 가진 피해 아동을 훈육하겠다며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끌어 세운 후 갑자기 피해 아동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하의를 무릎 아래로 내려 다른 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아동의 알몸을 노출시켰다. 라.

E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8.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2018고단73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위 법원은 2018. 7. 18.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E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E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8. 10.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인 E가 피해 아동을 상대로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 위탁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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