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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29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다음의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배척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① 폐쇄 회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어깨를 세게 돌리는 모습은 피해자 D( 이하 ‘ 피해 아동’ 이라 한다.)

을 때리는 장면이 분명해 보인다.

② 피해 아동은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수사기관에 나와 “ 선생님이 때렸다.

”라고 명확히 말하였다.

그 진술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유도 신문 없이 이루어졌다.

피해 아동의 말은 믿을 수 있다.

③ 피해 아동의 엄마인 M도 “ 피해 아동이 이 사건 발생일 무렵부터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하였고, ‘ 선생님이 때렸다.

’ 고 하는 것을 들었다.

” 고 말하였다.

M의 말은 믿을 수 있다.

2. 판단 원심이 밝힌 무죄의 이유와 원심과 항소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합쳐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확신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

① 이 사건은, 서울 동작구 Y에 있는 ‘C 어린이집( 이하 ’ 이 사건 어린이집‘ 이라 한다.)

’ 의 원장 T이 2015. 5. 18. 경 자신이 휴가 중이었던 이 사건 발생일 (2015. 5. 14.) 의 이 사건 어린이집 내 폐쇄 회로 영상( 이하 ‘ 이 사건 영상’ 이라 한다.)

을 확인한 후 ‘ 보육교사인 피고인과 E이 소속 아동인 피해 아동과 O에게 점심을 다 먹도록 무리하게 지도하는 과정에서 위 아동들을 혼자 있도록 방 치하였다.

’ 고 문제를 제기하고,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일부 학부모들에게 이 사건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알려 지게 되었다.

T은 다른 보육교사인 Z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한 일로 2015. 5. 21. 퇴직하였는데, 그 무렵 피해 아동의 엄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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