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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02 2016누4530
어린이집폐쇄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행의 ‘교사로 하였다거나’를 ‘교사로 근무하게 하였다거나’로, 제6~7쪽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동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경우 그 아동을 등록된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어린이집에서 보육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설치기준을 충족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B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E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록된 아동을 D어린이집에서 보육하게 한 후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D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이상 그것이 허위등록에 해당한다

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관계 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4호는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인가신청서에는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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