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09.02 2016누4530
어린이집폐쇄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행의 ‘교사로 하였다거나’를 ‘교사로 근무하게 하였다거나’로, 제6~7쪽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관계 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4호는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인가신청서에는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