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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135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인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지도ㆍ양육 등 업무를 담당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아동들을 지도하고 훈육함에 있어 연약한 아동들이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 15:26경 위 C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의 원생인 피해자 D(여, 4세)이 다른 아동을 놀린 후 사과하라는 다른 교사의 말에 울음을 터트리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복도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몸을 뒤로 빼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세게 붙잡아 끌고 나가고, 같은 날 15:31경 복도에서 피해자를 교실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붙잡아 끌고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완주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어린이집 나무반 사건 당시 CCTV 분석에 대한 건)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부모의 위탁을 받아 보호ㆍ양육하는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향후 성장과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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