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8. 6. 15. 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의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 아동 D( 여, 4세) 은 위 어린이집 ‘E 반’ 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18. 5. 3. 12:09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E 반’ 교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의자 위에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는 피해 아동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 12:1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식탁에 앉아 있는 피해 아동을 향하여 식 판을 던져 피해 아동의 팔 부위에 식 판이 부딪히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3. 12:1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식 판을 가방에 넣고 있는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 아동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3. 12:2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 아동이 책상의자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 (C 어린이집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 참고인이 제출한 해당사건 CCTV 영상 해시 값 서류 첨부 및 추가 피해장면에 대하여)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속기록
1. CCTV CD 1 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 인은 위 범죄사실 제 4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의 머리를 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 사건 각 행위는 학대행위가 아닌 교사의 부주의한 행동 정도에 불과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CCTV CD의 영상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