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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4노176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처음 D 쏘렌 토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인도 받을 당시 차량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 받고 권한까지 위임 받은 점, C는 이 사건 차량을 반환 받을 의사가 없었고 대출의 대가로 차량을 인도한 점, 피고인은 C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 받은 즉시 다른 대부업체에 차량을 이전하여 주었다는 면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로 이전 받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수 받아 양수인의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전등록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4. 12. 경 오산시 B에 있는 301호 빌라 앞 노상에서 C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양수 받고 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1 항은 “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는 제 12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자동차등록령은 자동차를 소유의 의사로 취득한 경우와 채권 담보의 의사로 취득한 경우를 구별하고 있는 점,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1 항의 양수의 개념에 채권 담보를 위한 양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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