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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14 2017고정89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경 수원시 세류동에서 C로부터 D 등 소유의 E 렉 서스 GS 430 승용차량을 양수 받았으면 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범죄인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인도 받을 당시 D가 차량 등록 명의자인 점을 알지 못하였고, 그 후 차량 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C 및 D로부터 명의 이전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하여 결국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등록령 제 26조 제 1 항 제 1호에서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양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수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차량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이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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