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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0 2016고정109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현재 무직으로 정확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경부터 2015. 11 월경까지 주식회사 C 라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

피고 인은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운영 자인 D과 합의하에 D의 업무가 바쁠 때는 일을 도와주고 추후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할 생각으로 주식회사 C 명의로 등록된 E 차량을 양수 받았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월경부터 C 라는 회사에서 더 이상 직원으로서 업무상 차량을 이용하지 않음에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채 2016. 3. 29. 경까지 위 E 아반 떼 자가용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1 항은 “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는 제 12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1 항이 자동차 ‘ 소유권’ 의 이전등록 신청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이전등록은 소유권 취득의 의사로 자동차를 양도 받은 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소유권 취득의 의사로 이 사건 차량을 양도 받았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차량 소유자는 C 인데, 위 회사를 운영하는 D 이 마트 일을 도와주는데 사용하라 하여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것일 뿐, 이 사건 차량을 양수 받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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