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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85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일자 불상경 B으로부터 B 명의의 C 차량을 양수 받고도, 2016. 4. 12. 경까지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 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B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받은 것이지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자동차등록과 관련하여 자동차등록령은 자동차등록의 종류로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에 따른 ‘ 이전등록’ 과 함께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이하 ‘ 자동차 저당법’ 이라 한다 )에 따른 ‘ 저당권 등록’ 을 규정하는 등 자동차를 소유의 의사로 취득한 경우와 채권 담보의 의사로 취득한 경우를 구별하고 있는 점, 자동차 저당법은 제 9 조에서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위반행위의 처벌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1 항의 “ 양 수” 의 개념에 채권 담보를 위한 양수를 포함한다면 자동차의 소유권 자가 아닌 담보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오히려 관련 법률 및 실체관계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1 항의 ‘ 양 수 ’에는 금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자동차를 넘겨받아 운행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2. 8. 24. 발행된 B의 인감 증명서와 2015. 3. 7. 자 차용증( 채무자 : B, 원금 : 1,200만 원, 이자 : 연 20%), B의 신분증 복사본만을 소지하고 있을 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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