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4. 경 C로부터 ( 주) 코리 카 명의로 등록된 D 옵티마 승용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등록 관청인 시ㆍ도지사에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의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자동차의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1 항은 “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는 제 12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1 항이 자동차 ‘ 소유권’ 의 이전등록 신청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이전등록은 소유권 취득의 의사로 자동차를 양도 받은 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가 구치소에 수감되자 C의 부탁으로 2015. 2. 4. 경부터 C가 출소한 2015. 6. 경까지 위 승용차를 관리 ㆍ 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C가 위 승용차를 운행 하다 무적차량으로 단속되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바로 성동 경찰서에 인도한 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직접 운행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자에 불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유권 취득의 의사로 위 승용차를 양수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