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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344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 24. 경 부산 동래구 D 건물, 33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F에게 450만원을 주고 F 명의로 등록된 G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양수한 자동차에 대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4. 12. 9. 14:00 경 위 사무실에서 아래 H로부터 420만원을 받고 그에게 위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1 항은 “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는 제 12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3 항은 “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호는 제 12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 3자에게 양도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등록령은 자동차등록의 종류로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에 따른 이전등록과 함께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이하 ‘ 자동차 저당법’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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