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 24. 경 부산 동래구 D 건물, 33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F에게 450만원을 주고 F 명의로 등록된 G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양수한 자동차에 대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4. 12. 9. 14:00 경 위 사무실에서 아래 H로부터 420만원을 받고 그에게 위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1 항은 “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는 제 12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3 항은 “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호는 제 12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 3자에게 양도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등록령은 자동차등록의 종류로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에 따른 이전등록과 함께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이하 ‘ 자동차 저당법’ 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