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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1628
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별지 물건목록 순번 2, 4, 5, 7, 8, 12, 13, 15, 16 기재 물건 인도 청구...

이유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이 조정절차에 회부되었는데, 위 피고들이 2016. 5. 30. 조정절차에 참석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이에 같은 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발령되어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위 결정조서정본이 2016. 6. 13. 송달된 사실, 원고와 피고 B이 위 결정을 송달받고 2주의 이의신청기간 동안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당사자 사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법원 2016머2520호)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 그 경우 본래의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는바(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제1호, 민사조정규칙 제4조 제3항 참조),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진행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한다.

2.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이사를 나오면서 원고 소유의 별지 물건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들’이라 한다)을 피고들의 거주지에 남겨 놓고 나왔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동산들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로써 위 각 동산들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B은 형제자매 사이이고, 피고들은 부부 사이인 사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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