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117720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은 이 법원의 2019. 10. 23.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19. 11. 8....
이유
이 법원 2019머22202(2019가단117720) 사건의 2019. 10. 23.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본이 원고에게 2019. 10. 23., 피고들에게 2019. 10. 24., D에게 2019. 10. 25. 송달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들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은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2019. 11. 8. 종료되었다
(원고와 D 사이의 소송은 2020. 6. 16.자 화해권고결정이 2020. 7. 2.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이후 피고들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및 변경기일통지서가 송달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