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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509131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8. 31.에 2016. 8. 11.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28.까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16. 8. 12. 및 같은 달 17.에 원고 및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는바, 원고와 피고는 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의 조정절차에 참여한 바 없는데, 2016. 8. 31.에 피고보조참가신청을 하면서 그 명의로 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2.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이 보조참가신청을 할 때까지 이 사건 소송 및 조정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이 사건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바(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피고가 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의신청은 피고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최후 송달일인 2016. 8. 17.로부터 2주가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8. 31.에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6. 8. 3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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