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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4가단121288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소송은 2015. 1. 27.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2....

이유

1.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소송의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소송은 이 법원 2014머552583호로 조정에 회부되어 위 조정절차에서 2015. 1. 27.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피고 A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7. 1.경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A에게 2,200,000,000원을 이자 연 7.04%, 지연배상금률 연 19%, 변제기 3년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당시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원고는 2010. 1.경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대출기한을 연장하면서 채무자를 C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피고 A, B의 연대보증을 받았다.

3)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C 주식회사가 2014. 5. 29. 현재 변제하지 않고 있는 청구취지 기재 원리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4) 설사 피고 B이 연대보증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지거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바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원리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 B의 연대보증행위의 유효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에서는 보증인보호법이라고 한다

)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다. 2) 갑 제1ㆍ6ㆍ7ㆍ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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