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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2319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D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B 사이의 소송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이 조정절차에 회부되었는데, 위 피고들이 2016. 3. 4. 조정절차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이에 같은 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들 사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발령되어 원고에게 2016. 3. 11., 피고 B에게 2016. 3. 10. 각 위 결정조서정본이 송달된 사실, 원고와 피고 B가 위 결정을 송달받고 2주의 이의신청기간 동안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피고 C은 이후 진행된 1차 변론기일 이후 2016. 6. 21.에서야 피고 B의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C은 2016. 3. 2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①위와 같은 소송대리허가 이전에 제출한 것일 뿐만 아니라, ②그 제출인이 피고 C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 B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와 피고 B에 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당사자 사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16. 3. 25. 확정된 사실(이 법원 2016머272)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 그 경우 본래의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는바(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제1호, 민사조정규칙 제4조 제3항 참조), 원고 및 선정자 D(이하 ‘원고들’이라 한다)과 피고 B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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