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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민사조정규칙

[시행 2021.11.18.] [대법원규칙 제3002호 2021.10.29.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조 (규칙의 취지)

민사조정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조정의 신청)

①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신청의 취지와 분쟁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정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 2 (조정신청의 각하등)

①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소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명령으로 조정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한 소송진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2. 12. 30.]
제3조 (조정수수료)

① 조정신청의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분의 1로 한다. 다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조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조정신청의 수수료는 본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분의 9로 한다.  <개정 2011. 7. 28., 2013. 10. 1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수수료가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0. 11.>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제외하고 이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절차에 있어서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7. 28., 2013. 10. 11.>

④ 제1항의 수수료는 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2013. 10. 11.>

제4조 (소송절차와의 관계)

①조정의 신청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된 때에는, 수소법원은 결정으로 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지된다.

③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한 경우,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3. 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그 취지를 수소법원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 12. 30.>

⑤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된 사건의 조정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조정기일을 2회이상 진행하지 못한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사건을 수소법원에 다시 회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0. 29., 2020. 3. 30.>

⑥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제5조 (집행절차와의 관계)

①조정담당판사는 분쟁의 실정에 의해 사건을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의 성립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조정의 목적이 된 권리에 관한 집행절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판 및 조서 기타 법원에서 작성된 서면의 기재에 기한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조정담당판사는 집행절차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을 함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담보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 6. 28.>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6조 (당사자의 출석의무와 대리인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기일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아닌 자를 제1항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3. 30.>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소송대리인은 조정에 관하여도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다. 다만,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1993. 12. 28.>

④조정담당판사는 언제든지 제2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불허가결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개정 1993. 12. 28.>

⑥ 제2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0.>

[제목개정 1993. 12. 28.]
제6조의 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조정기일)

①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조정기일을 열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기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10. 29.]
제6조의 3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조정사무 수행)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기일 외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그 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29.]
제7조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의 지정취소)

조정장은 사건처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2. 12. 30.]
제8조 (사실조사등)

①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사실의 조사를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0.>

②조정위원회는 조정장에게 사실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0.>

③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법원의 조정위원에게 사실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0. 3. 30.>

[제목개정 2020. 3. 30.]
제9조 (의견청취의 촉탁)

조정담당판사는 지방법원판사에게 분쟁해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의 청취를 촉탁할 수 있다.

제10조 (촉탁된 사실조사등의 조정위원에 의한 실시)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의 촉탁을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법원의 조정위원에게 당해촉탁에 관한 사실의 조사 또는 의견의 청취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조사의 촉탁)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한 조사를 공무소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촉탁할 수 있다.

제12조 (전문적인 지식, 경험에 관한 의견의 청취)

①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법원의 조정위원으로부터 전문적인 지식, 경험에 기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9.>

제12조의 2 (조서의 작성)

①조정에 관한 조서에는 조정담당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조정담당판사가 지장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법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판장과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재판장이 지장이 있는 때에는 합의부원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한다. 법관전원이 지장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③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조서의 작성방식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 10. 8., 2002. 6. 28.>

[본조신설 1993. 12. 28.]
제13조 (비용의 예납등)

①사실조사, 소환, 고지 기타 조정절차비용의 예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6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6. 28., 2020. 3. 30.>

②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당사자등이 예납할 절차비용의 범위와 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 및 민사소송비용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조정위원회의 의결)

조정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의견에 의한다. 그러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조정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 (합의의 비공개)

조정위원회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 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①조정담당판사는 조정기일 외에서도 법 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가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기간은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제187조 또는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취소하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0. 29., 2002. 6. 28., 2020. 3. 30.>

[전문개정 1993. 12. 28.][제목개정 2020. 3. 30.]
제16조 (이의신청)

①조정담당판사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에도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개정 1995. 12. 26.>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편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 12. 26.>

제16조의 2 (절차비용)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비용은 조정절차비용의 일부로 본다. 다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있어서 이의신청이후의 소송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2. 26., 2020. 3. 30.>

[본조신설 1993. 12. 28.]
제16조의 3 (조서의 송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각 그 사유를 기재한 조서등본의 송달은 그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한다.

[본조신설 1993. 12. 28.]
제16조의 4 (인지액 납부의 심사)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0. 11.]
제17조 (기록의 열람등)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 6. 28.]
제17조의 2 (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구하는 신청은 사건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결정은 사건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30.]
제18조 (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

①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1조, 제15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담당판사의 권한은 조정위원회에,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제4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담당판사의 권한은 조정장에 각 속한다.  <개정 2001. 10. 29.>

②조정위원회의 명령, 결정, 처분서등에는 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정장이 기명날인한다.  <신설 1993. 12. 28.>

부칙 <대법원규칙 제1120호, 1990. 8. 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차지차가조정의수수료등에관한규칙 및 차지차가조정법시행지구에관한규칙은 이를 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계속중인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그러나 이미 행한 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244호, 1992.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그러나, 이미 행한 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275호, 1993. 12.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그러나 이미 행한 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407호, 1995. 12. 26.>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567호, 1998. 10. 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18호, 2001. 10.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75호, 2002. 6. 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344호, 2011.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원에 접수되는 신청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488호, 2013. 10.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조정 또는 조정으로의 이행이 신청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액의 5분의 1과”를 “「민사조정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로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890호, 2020.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3월 5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002호,  2021. 10.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