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가합32349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 2015머32715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15. 9. 9. 확정됨으로써...
이유
원고는 2014. 12. 11. 피고 외 4인을 상대로 각자 1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그 중 2인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여, 2015. 2. 5. 피고 및 D, C에 대한 지급명령이 발령된 사실(이 법원 2014차전73392), 위 지급명령에 피고 및 D, C이 이의하자 원고는 D, C에 대해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에 회부되었는데, 위 조정절차에 원고와 D, C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도 기일이 통지되어 함께 조정에 응하였고, 그 결과 2015. 8. 18. 원고와 피고 및 D, C 사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발령되어
9. 9. 확정된 사실(이 법원 2015머32715)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 그 경우 본래의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는바(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제1호, 민사조정규칙 제4조 제3항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