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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0 2019고정299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8. 9. 4.경 ‘C’에서 D 소유의 E 덤프트럭 적재함을 용접하여 보강 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건설기계업등록여부(회신서)

1. 불법정비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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