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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01 2018고정716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경영하는 자이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달서구청에 건설기계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8. 8.경부터 2018. 10. 1.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건설기계인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을 매입하고, 이윤을 붙여 매도하는 등 건설기계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C 대표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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