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7.24 2014고정110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철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밀양시장에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없이 2013. 11. 26. 11:35경 위 C철공소에서 D 15톤 덤프트럭 적재함 및 지게차량 용접을 하는 등 무등록 건설기계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