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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3049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개발부담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한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은 그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가격공시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표준지로는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즉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 지역 소재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격공시법 제9조 제2항 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는 가격공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과 더불어 법률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
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 방법

[2]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가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유성엔비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달순)

피고, 피상고인

화성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한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은 그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가격공시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표준지로는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즉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 지역 소재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37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가격공시법 제9조 제2항 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는 가격공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과 더불어 법률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5. 26. 선고 96누1710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가격공시법 제9조 제2항 에 따라 작성된 토지가격비준표인 ‘2008년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경기도(VII) [화성, 광주, 양주, 포천]’(이하 ‘이 사건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토지가격비준표가 정한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선정한 판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중 위험시설의 가격배율 0.85와 공공용지 중 위험시설의 가격배율 0.70 가운데 어느 것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표준지 선정이나 가격배율 적용에 이 사건 토지가격비준표의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한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비준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표준지의 선정이나 가격배율의 적용에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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