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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12 2017두5900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료시점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로는 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즉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 지역 소재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표준지에 따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유사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도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두2152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가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이 사건 표준지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이 사건 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지가를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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