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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377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부과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로는 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즉,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지역 소재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경우 행정구역의 경계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경계를 넘어선 다른 행정구역 내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삼는 것도 허용된다.
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의 선정 기준

[2]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가 부과 대상 토지의 인근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그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위 토지에 대한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지가를 결정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청광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도일)

피고, 상고인

화성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동균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부과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로는 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즉,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지역 소재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6636 판결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52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경우 행정구역의 경계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경계를 넘어선 다른 행정구역 내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삼는 것도 허용 되는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부과종료시점인 2004. 11. 9. 당시 피고가 기준으로 삼은 이 사건 비교표준지는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 토지용도, 위치의 면에서는 대체로 유사하나, 주위환경의 면에서는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에 아파트단지가 건설되어 있을 뿐 주변에 소규모 공장들과 농지, 임야만이 산재하여 있고 전방으로 왕복 2차로의 소로에 접한 반면, 이 사건 비교표준지는 대규모 상가단지들과 아파트단지들이 신축 중에 있었거나 이미 완공되어 있는 등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었다고 보이고 그 앞으로 왕복 4차로의 중로에 접하고 있는 점, ② 반면 원고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제3비교표준지는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 토지용도가 유사하고 주위환경의 면에서도 지상의 아파트단지 외에는 그 부근에 공장들과 농경지들이 대체로 분포하고 있는 토지로서 왕복 2차로의 도로에 접해 있어 이 사건 토지와 이용상황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제3비교표준지는 이 사건 토지와 다른 행정구역인 화성시 정남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도 화성시 정남면과의 경계에 인접하여 있고 그로부터 이 사건 비교표준지나 제3비교표준지와의 거리도 서로 비슷한 점, ④ 관련 규정에 의하면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 시·군·구 단위로 구획하여 용도지역, 지목, 토지이용상황 등 각 요소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제3비교표준지 모두 화성시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땅값의 형성요인이 비슷하여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같은 지역적 범위 내에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기준으로 삼은 이 사건 비교표준지가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이 사건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비교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지가를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심이 부과종료시점 이후의 변경된 사정들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비교표준지의 유사성 판단의 기초로 삼은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또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각 비교표준지의 지가산정시 가격배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임의로 이를 적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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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7.9.선고 2008누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