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38,326,110원의...
이유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2면 3행부터 5면 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11면 3행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이 법원의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종료 시점 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료 시점 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로는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즉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 지역 소재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표준지에 의거하여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유사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참작할 수 있다
(2013. 8. 22. 선고 2012두21529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용도지역, 지목, 실제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각 토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