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변상금의 부과 대상이 된 국유지(이하 ‘대상 토지’라고 한다) 중 28㎡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의 지목은 주유소용지이지만 실제로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상 토지를 무단점유한 원고에 대하여 그 개별공지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변상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2항 제1호는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은 그 개별공시지가에 사용료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은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로는 해당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즉,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 용도), 주위 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지역 소재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528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대상 토지에 대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동일한 지목(주유소용지)의 토지를 표준지로 하여 결정ㆍ공시된 사실, ②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