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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1. 14. 선고 2009구합31724 판결
임차인의 지위와 영업권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안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386 (2009.05.01)

제목

임차인의 지위와 영업권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안됨

요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할 사업자에게 임차인의 지위와 영업권만 양도하고 다른 인적 물적시설에 대한 권리 의무가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010,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3. 7. 2.부터 ○○ ○○구 ○○동 66-1 소재 건물 1층에서 ☆☆ 편의점 ○○점(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06. 8. 1. 통신 및 휴대전화 판매사업자인 주식회사 ☐☐콤(이하 '☐☐콤'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콤으로부터 금 1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6. 8. 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했으며, ☐☐콤은 원고에 이어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한 후 휴대전화 소매 대리점 영업을 개시했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위와 같이 지급받은 영업권 양도대가 130,000,000원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2008. 12. 1. 원고에게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17,010,070원(가산세 금 5.192,873원 포함)을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2006. 2. 9.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제2호에 정한 사업양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고가 ☐☐콤으로부터 받은 금 130,000,000원은 사업양도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시설 및 권리 ・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 한다.", "2006. 2.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개정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는 사업양도의 범위에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까지 포함되었으나, 이는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에 관한 세제상의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하 는 취지에 그치는 것이고,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 시설 및 권리 ・ 의무 등의 포괄적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이전에 불과한 경우까지도 부가 가치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포함시키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2) 원고가 ☐☐콤과 사이에 '임차권 행사를 방지하게 하는 제반 사항을 모두 제거하고,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권리를 인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금 13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계약상의 잔금 수령일에 기존에 영업하던 편의점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콤은 편의점 영업과 그 사업내용이 현저히 다른 통신 및 휴대전화 판매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 입점하여 곧바로 휴대전화 소매 영업을 개시하였으며(휴대전화 소매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와 ☐☐콤 사이에 이 사건 영업장의 임차인 지위 내지 영업권 외에 다른 인적 ・ 물적 시설에 대한 권리 ・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된 바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콤으로부터 수령한 금 130,000,000원을 사업양도의 대가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임차인 지위 내지 영업권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대가라고 봄이 옳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콤으로부터 수령한 금 130,000,000원이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임차인 지위 내지 영업권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대가로서 부가가 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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