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사업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인 택배업만 양도한 것이 사실관계상 확인되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911,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년경부터 ○○택배 강북지점(이하 '강북지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6. 3. 31. 이○에게 강북지점의 영업용차량ㆍ집기비품 등을 양도한 뒤(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라 한다), 이 사건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양도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7. 4. 16. 이 사건 사업양도가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양도의 공급가액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대가인 1억 8,900만 원에 관한 공급가액 171,818,181원"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원고에 대하여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911,9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7. 4.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한 뒤,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07. 10. 22.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하였던바, 국세심판원은 2007. 12.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업양도는 "사업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포괄승계"로서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12. 29.부터는 '○○○(강북)'이라는 상호로, 2005. 1. 14.부터는 '○○실업'이라는 상호로 각 주업종을 운송업(주종목은 택배, 탁송)으로 하여 강북지점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사업양도 후인 2006. 10. 9.부터는 '○○종로'라는 상호로 서울 ○○구 ○○동 ○○○-71에서 같은 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2) 원고는 2006. 3. 8. 이○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된 지점계약서를 작성한 뒤, 같은 달 27. 및 같은 달 28. 이○의 남편인 현○수로부터 총 2억 2,000만 원(위 지점계약서상의 금액 3억 원에서 강북지점의 미수금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을 지급받고, 같은 달 31. 이 사건 사업양도를 하였다.
① 물건 : ○○택배 강북지점 ② 금액 : 3억 원 ③ 계약금 : 3,000만 원 ④ 매수인 : 이○ ⑤ 매도인 : 원고 ⑥ 권리내역 : 본사 보증금 2,000만 원, 지점 보증금 100만 원, 영업용 1톤 차량 5대, 영업소 미수금, 그 외 지점의 모든 집기 포함
3) 이○은 2004. 5. 10. '○○택배 도봉지점'을 상호로 주업종을 서비스(주종목은 택배)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택배 도봉지점을 운영하다가 2006. 5. 25. 폐업하였다. 그런데 이○이나 현○수는 모두 강북지점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고, 현○수의 동생인 현○숙이 2006. 4. 21. '○○택배 강북지점'을 상호로 주업종을 서비스(주종목은 택배)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 강북지점을 운영하였다.
4) 강북지점을 사업장으로 한 원고 및 현○숙의 각 매출액 합계는 2005년 제1기에는 3억 7,207만 원(10,000원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 2005년 제2기에는 4억 3,793만 원(이상 원고의 매출액), 2006년 제2기에는 4억 7,583만 원, 2007년 제1기에는 4억 1,774만 원(이상 현○숙의 매출액)이었고, 그 중 ○○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액은 같은 시기에 각각 1억 2,178만 원, 1억 6,159만 원(이상 원고의 매출액), 1억 6,553만 원, 1억 5,693만 원(이상 현○숙의 매출액)이었다.
5) 한편, ○○ 주식회살를 제외하면 ○○석재 및 ○○실업 주식회사가 강북지점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의 2005년 제2기 최대매출처(매출액 각각 6,122만 원 및 4,021만 원)였는데, 현○숙의 이들에 대한 매출은 2006년 제2기 이후에 전혀 없었던 반면, 원고의 이들에 대한 매출은 2006년 제2기 이후 2007년 제2기까지 지속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2, 5 내지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4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양도로써 택배업만을 양도하고 탁송업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사업양도의 계약서상 양도대상은 원고의 상호(○○실업)가 아닌 '○○택배 강북지점'으로 특정되었던바, 이는 원고의 사업 전부가 아닌 "강북지점이 ○○ 주식회사의 지점으로서 영위하던 택배업"만을 사업양도의 대상으로 삼은 취지라고 해석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양도 뒤에도 계속 탁송업을 영위하면서 강북지점의 가장주된 탁송업 거래처와 거래관계를 지속하였다.
③ 이 사건 사업양도의 양수인측은 이 사건 사업양도 이후 사업자등록상 주종목에 탁송업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사업양도의 대상에서 탁송업 부문이 제외된 사실"을 실질적으로 자인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업양도는 위 법리에 비추어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양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