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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1. 04. 선고 2010누7569 판결
임차인의 지위와 영업권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안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1724 (2010.01.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386 (2009.05.01)

제목

임차인의 지위와 영업권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안됨

요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할 사업자에게 임차인의 지위와 영업권만 양도하고 다른 인적 물적시설에 대한 권리 의무가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8.12.1.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010,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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