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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7가합535786
분양대행수수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19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2018. 12. 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시공사이다.

나. 분양대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게 ‘분양대행개시일로부터 1개월 내에 40%의 분양율을 달성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퇴출을 수용하고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오피스텔 마케팅실행계획을 제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 11. 원고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사업일정 변경에 따라 분양시기가 지연되고 분양가가 변경되면서 이 사건 제1차 분양대행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피고는 2016. 7. 20. 원고와 이 사건 제1차 분양대행계약 중 분양대행수수료, 분양율, 분양율 미달성에 따른 페널티(불이익) 등을 수정한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제1, 2차 분양대행계약을 비교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1차 분양대행계약 이 사건 제2차 분양대행계약 계약 목적물 이 사건 오피스텔 596실 이 사건 오피스텔 607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분양대행계약은 상기 목적물의 분양업무를 을(원고)이 대행하여 전문적인 분양계획과 마케팅활동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당해 사업 분양 목적물의 성공적 분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 제1차 분양대행계약과 동일 제10조 제1항 (분양대행수수료) 실당 일금 사백이십만원정[\4,200,000(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단위 :원, VAT 별도) 구분 호실 호실당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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