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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7 2017나325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4. 20. B요양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천 강화군 C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3. 29. 피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1억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3. 3. 28.부터 2014. 3. 27.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폐업하였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3. 29. 신한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일반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라.

그런데 구 소득세법(2013. 8. 13. 법률 제120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서 제외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던 원고는 면세사업자가 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4. 1. 8. 서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며, 기존 사업자등록은 말소가 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데 고유번호증으로 운영되는 개인은 보증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노인장기요양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에만 보증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보증 잔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도록 유도하라’는 내부지침을 만들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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