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05. 30. 선고 2007두6878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