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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2. 25. 선고 2009두19502 판결
미역건조업자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09누1319 (2009.10.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광1053 (2008.08.26)

제목

미역건조업자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아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에 감면세액과 교통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민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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