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04. 26. 선고 2007두4056 판결
특수 관계없는 제3자에게 저가양도한 1억원을 사용처 불분명 상여처분의 정당 여부[국승]
제목
특수 관계없는 제3자에게 저가양도한 1억원을 사용처 불분명 상여처분의 정당 여부
요지
제3자에게 저가양도한 1억원은 부당하게 법인세 등을 감소하였으므로 상여 처분 결정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