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404 (2008.10.29)
제목
금지금 변칙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요지
면세금지금의 유통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점, 금지금 운송시간이 짧다는 사실만으로 운송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면세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거래는 포함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5,708,68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593,5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6행을 제17조 (납부 세액)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마지막 행을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있어이를인용할것인바,제1심 판결은정당하므로피고의항소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404 (2008.10.29)]
주문
1. 피고가 2007.7.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5,708,68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593,5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의 1, 2, 갑8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87-○ 소재 301호에서'○○귀금속'이라는 상호로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①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골드(이하'○○골드'라고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1,671,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매, 주식회사 ○○크인터내셔날(이하'○○크'라고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8,121,46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2매를 각 교부하고,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신화사(이하'○○신화하'라고 한다)에 공급가액 830,3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여 이를 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②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물산 주식회사(이하'○○물산'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87,6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 주식회사 ○○이티(이하'○○이티'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34,74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 주식회사 ○○종합무역상사(이하'○○상사'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523,66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5매, 주식회사 ○○○티시(이하'○○○티시'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29,26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각 교부받고,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이티로부터 공급가액 829,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출・ 매입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매출액을 부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7.6. 원고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5,708,68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593,500원을 경정・ 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07.1.5.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6.26.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실제로 거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는 원고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로부터 면세금지금 거래 승인을 받은 후 면세금지금 거래 추천기관이자 중개업자인 한국자금중개 주식회사(이하'한국자금중개'라고 한다)의 면제금지금 추천과 중개에 의해 이루어졌거나(매입거래) 상대업체의 면세금지금거래 승인 여부와 추천확인서를 한국자금중개로부터 확인한 후 이루어진 것(매도거래)으로서 가공의 거래가 아니며, 특히 위 각 거래의 운송과 관련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코퍼레이션(이하'○○에프'라고 한다)과 사이에 실제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실물을 인・ 수도한 사실이 있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6, 갑 7호증의 1 내지 8, 갑 9, 10호증의 각 1, 2, 갑 11호증의 1 내지 16, 갑 12호증의 1 내지 5, 갑 13호증, 을 2, 3호증, 을 4호증의 1,2,3, 을 5, 6호증, 을7, 8,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금지금 거래 중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거래의 일반적 형태
(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수출관련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시하여 구매승인서(구매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고(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한편 순도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지금의 거래에 관하여 지금도매업자 및 지금제련업자가 면세지금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과 금세공업자 등이 면세지금수입추천자의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2003.7.1.부터 2005.6.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구 조세특례제한법(2005.7.13. 법률 제7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3]
(나) 외관상 금지금은'외국업체→ 수입업체→ 1차(도매)업체→2차업체(생략 가능)→ 폭탄업체→도관업체→바닥도매업체→수입업체→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에서부터 수입업체에 이르기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위 유통업체들 중 폭탄업체에서부터 바닥도매업체까지는 특정인 또는 특정 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이고, 실제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 폭탄업체는 그 이전 단계에서 영세율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매입하여 도관업체에게 10%의 부가가치세 상댕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가 도관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뒤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바,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위 이익은 폭탄 영업에 관하여 국내업체에게는 각 거래단계에서의 마진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매출공급대가에서 매입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이른바 백 마진의 형태로 분배되고, 또한 폭탄영업에 관하여 외국업체에게도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된다) 형태로 분배된다.
(라) 폭탄영업은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지금을 유통시키는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대부분 동일한 전주(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결제대금을 준비하는 자를 일컫는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②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 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③ 전주자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및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④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다.
(2)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경우
(가) 원고는 1995.경부터 ○○귀금속이라는 상호로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소매상, 치과, 공장, 도금업체 등이 주도니 거래업체로서 2003.7.1.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의한 조건부 면세금제도가 진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106조의4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면세금지금거래 승인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면세금지금거래를 승인받은 금지금 도매업체들과 사이에 한국자금중개의 추천과 중개에 의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ue3e5른 거래(이하'이 사건 각 거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6.3.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에 면세중간상으로 가담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를 가공으로 꾸며내었다고 판단하여, 그 무렵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서울중부경찰서에 형사 고발하였다.
(라) 원고는 2006.3.23. 서울특별시 중부세무서 조사과에서 출석하여, '○워크와 어떻게 거래하게 되었는가?'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워크에서 전화가 왔는데, 사장이라고 하면서 직접 전화가 왔고 면세금을 팔 수 있느냐고 문의가 와서 가격만 맞으면 팔 수 있다고 학, 얼마에 줄 수 있느냐고 하여 가격을 정하고 다시 사는 곳하고 가격을 정해서 거래하게 되었다'고 답변하고, '○워크의 사업장의 위치와 대표자의 이름 및 인상착의를 말해 달라'는 조사자의 요구에 대하여'사업장을 직접 가본 것 같은데 ○워크는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 사장은 직접 보지 못하고 전화통화로만 하였으며 나이 정도는 대략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정도로 젊었던 것 같다'고 답변하였으며,'○○골드와 어떻게 거래하게 되었느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처음 거래하였고 마찬가지로 전화가 와서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고, '각 매입처와는 어떻게 거래하게 되었느냐?'는 조사자의질문에 대하여 '한국자금중개가 거래가 체결되었을 때 정해주는 회사이므로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워크나 ○○골드 등이 지금을 어떻게 하였을 것이라고 알고 있나?'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면세로 다시 팔거나 수출되거나 하는 걸로 알고 있었지 이렇게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답변하였다.
(마) 원고가 2003. 2기부터 2004. 1기까지의 기간 동안 ○○골드, ○워크, ○○신화사에 매출하였다고 신고한 내역과 ○○물산, ○○이티, ○○상사, ○○○티시로 부터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생략>
(바) 2003.10. 중 거래된 면세금지급과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상의 거래 대금 입・ 출금시간과 운송을 담당한 에이에프가 원고의 매입처로부터 지금을 인수하여 매출처로 출발하는 시간이 기재된"TRANSFER DELIVERY SHEET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생략>
(사) 위(바)항 기재 운송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련한 증거로서, 원고와 ○○에프 사이에 2003.10.9. 체결된 계약서, 그에 따른 운송약관, 요율표, 운송료 청구서 및 원고의 ○○에프의 운송료 입금내역 등이 확인된다.
(아) 원고가 2003.2.기부터 2004.1.기까지 ○○골드, ○워크, ○○신화사 매출내역의 입금 내역과 주식회사 한국자금중개에 대한 입금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생략>
(자) 한편, 원고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이 고발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8.4.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고, ○○신화사 대표이사 이○규는 2007,9.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2003.11.경부터 2004.4.경까지 면세도관업체의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폭탄업체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후, 2003.11.부터 2004.4.8.까지 면제금지금을 주식회사 ○○○골드 등으로부터 면세로 매입한 다음 100원 정도의 차익을 남기면서 ○○금은 등 폭탄업체에 매출하는 방법으로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액 5,914,469,280원의 포탈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2007노2097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김○주는 2007.1.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수입업체로 주식회사 ○○상사 등을, 폭탄업체로 ○워크, 도관업체로 주식회사 ○○인터내셔날 등을, 수출업체로 ○○쥬얼리 등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04.7.8.경부터 같은 해 7.12.까지 주식회사 ○○무역 등으로부터 면세금지금을 매입한 후 이를 주식회사 ○우리 등에 19,198,22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과세금지금으로 판매하고 ○워크의 재산을 은닉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는 방법으로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4년 벌금 245,800,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2007노274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 2007도3690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다시 대법원 2007도3690호로 상고하엿으나 상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골드의 대표이사였던 강○종은 2007.1.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입업체로 주식회사 ○○○엔비통상, 폭탄업체로 주식회사 ○○골드, 도관업체로 주식회사 ○○○인터내셔날 등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03.8.14.경부터 2003.10.24.까지 주식회사 ○○글로벌 등으로부터 면세금지금을 매입한 후 주식회사 ○○금은 등에 142889,480,07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과세금지금으로 판매하고 주식회사 ○○골드의 재산을 은닉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는 방법으로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점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8,000,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2007노274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 2007도3690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차) 위 (자)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거래의 매출처인 ○○신화사, ○○골드, ○워크의 대표이사 등 실질적인 운영자들은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면세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각 거래는 위와 같이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라.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처분의 근거되는 과세요건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특히,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하는 것 이기는 하나(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도4520 판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의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로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를 행위를 한 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거래를 포함한 그 이후의 거래행위의 단계 및 내용, 전체적인 거래단계에 따른 부가가치세 포탈경위, 각 업체 간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가 명시적 내지 묵시적 의사연락 하에 금지금 변칙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포탈행위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거래의 대상이 된 당해 면세금지금의 유통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점, ② 즉, 피고는 당해 면세금지금이 ○○신화사 등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상의 업체에게 공급된 후 위 업체가 이를 도관업체에게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그 재산을 은닉한 채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듯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거래의 매출처인 ○○신화사, ○○골드, ○워크의 대표이사 등 실질적인 운영자들이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면세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각 거래로 인한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거래 이후 당해 면세금지금이 어떤 경로로 전전 양도되다가 수출된 후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데 이용되었는지에 대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다른 주장・ 입증이 없는 점, ③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운송업체인 ○○에프 사이의 운송계약의 체결사실 및 그에 따른 면세금지금 운송사실은 관련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단시 운송시간이 짧다거나 또는 운송된 물건이 즉시 원고의 매출처로 이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운송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한국자금중개의 중개와 추천에 따라 당해 면세금지금을 매입・ 매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거래는 통상적으로 상대 업체와의 영업상의 밀접한 관련이 없이 비교적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매출처에서 인터넷으로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한국자금중개에 결제하고 금지금을 인도받음으로써 자신의 자본을 전혀 들이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1돈당 100원의 정해진 수수료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거래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금지금 변칙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포탈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