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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9. 24. 선고 2009두10000 판결
금지금 변칙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3329 (2009.06.0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0313 (2007.06.26)

제목

금지금 변칙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요지

면세금지금의 유통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점, 금지금 운송시간이 짧다는 사실만으로 운송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면세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거래는 포함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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