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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고합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4,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및 범행구조 금지금 금지금(金地金)이란 금괴, 골드 바 등 원재료 상태의 금으로서, 순도 99.5% 이상인 금을 의미한다.

관련 금융시장의 활성화 및 금지금 거래의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3. 7. 1.부터 한시적으로 금지금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지금 도매업자 등이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면세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그 외의 사업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가 시행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금지금 관련 업체들이 위 과세특례제도를 악용하여 각 업체의 자금력, 면세금지금 취급 자격 여부, 위 시장에서의 신용도 등에 따라 수입도매수출로 이어지는 일련의 거래계통에 각자의 위치를 점한 다음, ① 수입업체는 해외수출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금지금을 수입하여 차익을 남기면서 1차 도매업체에 면세로 매출하고, ② 1차 도매업체(속칭 ‘면세도관업체’)는 매입한 금지금에 일정한 차익을 남기면서 2차 도매업체에 면세로 매출하며, ③ 2차 도매업체(속칭 ‘폭탄업체’)는 면세로 매입한 금지금을 과세로 전환하여 3차 도매업체에 매출하면서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되,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계획으로 단가를 현저히 낮추어 매출하고(매출단가에 거래징수하여 포탈한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결국 차익을 얻는다), ④ 3차 도매업체(속칭 ‘과세도관업체’)는 매입한 금지금에 일정한 차익을 남기면서 4차 도매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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