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여부2. 비상장주식평가의 적정 여부
요지
1.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므로 증자는 유효하며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2.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정상적으로 거래되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는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01,1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583,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인 2004.1.10.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케미칼(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은 1999.2.4. 프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2001.4.20. 액면 5,000원의 주식240,000주를 유상증자함에 있어 기존 주주인 이○○이 자신에게 배정될 42,000주의 인수를 포기하자 그 중 12,000주(이하' 이 사건 실권주' 라 한다)를 이○○의 동서인 원고에게 배정하였다.",나. 이후 ○○세무서장은 2003.9.15.부터 같은 해 10.27. 사이에 소외 회사의 주식변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실권주가 원고 및 변○○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배정되었다고 판단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항 가목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법 시행령 제29조, 제54조, 제56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소외 회사의 증자 전 주당가액을 71,519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터잡아 증자 후 주당가액을 14,519원으로 평가한 다음, 증자 후 주당가액인 14,519원에서 이 사건 실권주의 주당 인수가액인 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519원(=14,519원-5,000원)에 이 사건 실권주인 12,000주를 곱하여 산정한 114,228,000원(=9,519원X12,000)을 원고가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1.17. 원고에게 증여세 16,583,8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한편,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에게 이 사건 실권주 등을 주당 5,000원씩에 양도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마○○에게 양도한 가격인 주당 5,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어 그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증자 후 주당가액인 14,519원을 이 사건 실권주 등의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4.4.12. 이의신청을 거처 2004.9.14. 국세심판원에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2.7. 기각되었다
(원고는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면서 아울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함께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면서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마○○에게 양도한 가격인 주당 5,000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인 14,519원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1 내지 5, 을 1,2,8,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인수한 이 사건 실권주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 경영주이자 원고의 동서인 이○○의 부탁을 받아 가장납입의 형식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나 이익을 취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의 매매 등의 경우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가격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데, 이○○ 등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이 사건 유상증자 후 약 4개월이 조금 지난 2001.9.3.경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당 5,000원에 매도하였고, 국세심판원도 이○○ 등이 양도한 가액인 주당 5,00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어 원고가 배정받은 주식의 시가는 주당 5,000원 이하라 할 것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신빙할 수도 없는 소외 회사의 결산서 등을 터잡아 증자 후 주당 가액을 14,519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하여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법
○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신주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 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중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항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가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법 시행령
○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X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X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가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하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손순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침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손순익가치' 라 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손순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손순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손순익액X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X2)+(상속개시 전 3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X1)]X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게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17조(비상장주식의평가 등)
"① 영 제54조 제1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금융기간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말한다.",○ 제17조3(1주당 최근 3년간의 손순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가액으로 평가하는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1.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
"②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 1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을 말한다.", "③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중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부칙(제195호, 2001.4.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원고의 동서인 이○○의 주도로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 40,000주(액면가 5,000원) 중 이○○이 7,000주, 변○○(이○○의 처)이 15,000주, 원고가 2,000주, 심○○와 이○○(심○○의 처)가 각 8,000주를 보유하였다. 한편, 이○○이 당시 신용불량지인 관계로 동업자인 심○○가 1999.8.30.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01.4.16. 이사인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식240,000주(액면가 5,000원)를 유상증자하기로 하면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안분비례하여 이를 배정하되, 기존 주주 중 인수를 포기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다른 주주 및 제3자에게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고, 그 후 2001.4.20. 신주를 발행하면서 나머지 주주에게는 모두 주식 보유비율대로 배정하였으나 이○○이 배정받을 주식을 포기하자 그 중 12,000주를 원고에게, 나머지 30,000주를 변○○에게 각 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2004.4.20. 본래 배정받을 12,000주에다 이 사건 실권주를 포함한 24,000주를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실권주를 인수하였고, 그 결과 신주발행 전·후 소외 회사의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주
유산증자 전
안분증자시
배정주식수(주)
실제
배정 주식수(주)
보유주식(주)
보유비율(%)
심○○
8,000
20
48,000
48,000
이○○
8,000
20
48,000
48,000
원고
2,000
5
12,000
24,000
변○○
15,000
37.5
90,000
90,000
이○○
7,000
17.5
42,000
0
변○○
0
0
0
30,000
합계
40,000
100
240,000
240,000
(3) 한편, 원고는 2001.9.3. 심○○가 지정한 마○○(소외 회사의 기술상무)에게 22,160주를 주당 5,000원씩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변○○은 심○○에게 105,000주, 변○○은 마○○에게 18,160주, 이○○은 이○○에게 7,000주를 주당 5,000원씩에 각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3호증, 갑 5호증의 3 내지 9, 을 3 내지 6,9,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실권주의 명의신탁 여부
을 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로서 이 사건 실권주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이○○으로부터 이 사건 실권주를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실권주를 인수하면서 그 인수대금을 가장납입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어서 증자로 인한 주금의 납입으로는 유효하므로(대법원 2001.3.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실권주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여부
(가) 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조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법에서 규정한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10.15. 신고 2003두57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① 소외 회사 주식에 관한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등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평가기준일인 2001.4.20. 전후 3월 이내에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② 원고가 시가라고 주장하는 2001.9.3.자 주식거래는 2001.4.20.로부터 4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원고를 포함한 4인의 주주가 같은 날 한꺼번에 그 액면가액대로 양도하였고, 그 거래상대방도 대주주인 심○○와 이○○ 그리고 심○○가 지정한 마○○와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그 거래형태에 비추어 위 양도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위 거래 이후 주식 양도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심판원이 원고가 마○○에게 이 사건 실권주 등을 양도한 가액인 주당 5,000원을 실지거래가액ㅇ으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마○○에게 양도한 가격인 주당 5,000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인 14,519원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므로(따라서 주당 5,000원이 실지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만일 원고와 마○○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라면 저가양도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이 사건 실권주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정상적으로 거래되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