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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8. 20. 선고 2014두4566 판결
위와 동일[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9341(2014.02.06)

제목

위와 동일

요지

제목 취지와 동일함

관련법령
사건

2014두45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민ㅇㅇ

피고, 피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3누19341

판결선고

2014.8.2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AA이 2006. 10. 31.경 원고로부터 비상장법인인 AAAA개발 주식회사(이하 'AAAA개발'이라 한다) 발행주식 2,50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제1주식이 2008. 1. 1.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제1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AAAA개발의 재고자산인 BBBB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362개 미분양점포(이하 '이 사건 미분양점포'라 한다)의 분양예정가액을 그 시가로 보아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은 AAAA개발이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분양예정가액의 기준시점과 이 사건 제1주식의 평가기준일 사이의 차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미분양점포 중 일부 점포 또는 그와 면적이 같은 다른 점포에 관하여 평가기준일인 2008. 1. 1.부터 3개월 이전에 해당 점포의 분양예정가액대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례가 있으나, 그 계약체결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사이에 가격이 변동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상가 중 5개 점포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분양예정가액대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다른 점포에 관하여도 분양예정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상가의 분양률이 저조하여 대부분의 미분양점포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미분양점포의 분양예정가액을 그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순자산가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AA이 AAAA개발 발행주식 20,25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직후인 2006. 12. 19. BBB이 이AA에게 AAAA개발의 주식 29,250주를 1주당 170,94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양도 전에는 AAAA개발의 총발행주식 65,000주 중 32,500주를 보유한 백인혁이 그 최대주주였으나,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이AA이 최대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 점, ② 이 사건 양도 당시 작성된 '영업권 양도 등 계약서'에도 이AA이 이 사건 양도와 동시에 AAAA개발에 대하여 의사결정권한을 보유하고 AAAA개발을 경영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백인혁과 이AA 사이의 이 사건 양도는 AAAA개발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제2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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