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 03. 28. 선고 2012두25699 판결
(심리불속행)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2누781 (2012.10.25)

제목

(심리불속행)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요지

(원심 요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한 취지는 관리종목 지정 전・후 해제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유상증자 당시 결손이 누적되어 있었던 사실 등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 따라 평가하여야 함

사건

2012두256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외3명

피고, 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외1명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2. 10. 25. JS고 2012누78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나)목 외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2항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2. 28. 재정경제부령 제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2항은 "영 제5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이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에 관하여 위와같이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의 평균액만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취지는 주식 가격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평가의 왜곡을 막고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형성된 주식의 가치를 파악함으로써 시가주의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함에 있는 점,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법인의 의무해태가 아닌 재무상의 부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상장폐지를 우려하여 거래를 꺼리거나 반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비록 매매거래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기업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올바른 시세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시장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평가를 배제하고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간이 일부라도 속해 있으면 평가기준일 전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형성된 시장의 거래가격을 정상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간이 속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들이 2007. 11. 27.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인 주식회사 엠아이컨텐츠홀딩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1주당 545원에 각 취득한 사실, ② 그런데 소외 회사의 주식은 2007. 8. 14. 소외 회사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이라는 이유로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되었다가 2008. 3. 7.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사실, ③ 피고들은 평가기준일인 2007. 11. 27.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 지정・고시일이 속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안정적인 시세를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매매되었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인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한 후,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받음으로써 소외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그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 상당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간이 속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전제한 다음, 소외 회사의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가산세가 포함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을 뿐,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arrow